농촌태양광 설치현황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.
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부지가 현재 농지로 되어있는 경우, 사업자는 해당 농지를 발전사업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인 · 허가
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
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
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부지가 현재 농지로 되어있는 경우, 사업자는 해당 농지를 발전사업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인 · 허가